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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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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함(법 제2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 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건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0세반 540,000
1세반 475,000
2세반 394,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80,000
연령별 반편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연령별 반편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출생일 기준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연장반 연령별 반편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연장반 연령별 반편성 교사 대 아동 비율
반별 정원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 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
입소순위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 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시행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