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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관내 어린이집(센터기관회원)의 임면 보고된 조리사
조리업무
급간식 배식
조리실 설거지 및 정리 (단, 유휴인력지원 시 조리 보조업무)
1일 4시간(9:00~13:30, 휴게시간 11:30~12:00)
조리사의 초과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은 초과근무 사항을 대체조리사와 개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는 시간당 10,000원의 수당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에서 직접 지급 가능합니다.)
초과근무 진행전 시간제근로계약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며 임금지급 이후 임금지급명세서를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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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하기 | 예약하기 | |||
| 예약하기 | 예약하기 | |||
| 구분 | 신청사유 | 증빙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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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지원 | -조리사 연차, 병가, 경조사 | -연차신청서, 진단서, 청첩장·사망진단서 | -업무인수인계서 -식단표 |
| 긴급지원 |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모성보호(인공수정 및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건강관리 등) -기타 긴급사유라고 판단되는 사항 |
-사망진단서(*주민번호뒷자리 반드시 삭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난임지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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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인력지원 | -신청 월 평가제 참여기관 -기관 행사기간 -임면보고된 조리사의 경미한 질병(업무 가능한 수준) |
-평가제 참여기관(센터에서 확인가능) -행사 일시 및 내용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
정기지원 : 전월 온라인 신청(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어린이집지원-대체조리사신청)
구비서류업로드
접수/대기 신청
확정
대체조리사 업무지원
업무지원 기관 확정 통보 (매주 금요일 오후 유선 안내)
구비서류회신
대체조리사 업무지원
-지원 전날 예약 확정 전화를 받은 후 업무인수인계서, 식단표, 제출서류를 메일이나 팩스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메일:ecohaeundae@daum.net, 팩스:051-527-2447)
-유휴인력지원 당일에 긴급지원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으로 업무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