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전화 051.527.2446 / 팩스 051.527.2447 / 이메일 ecohaeundae@daum.net / 이용문의 및 상담 09:30~18:00 (점심시간 12:30~13:30 )

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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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시간제보육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합니다.
시간제보육 안내
이용정보
이용정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운영시간 평일(월~금) 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보육료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지원시간 월 6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결제방법 이용할 때 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100%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 본인부담금 100%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용절차

예약방법
서비스 신청방법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1일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4시까지
신청인원 교사 대 아동 1:2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시간제보육실 방문 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여부 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준비물(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급·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종전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가능
※ 전화상담 및 예약안내 문의 :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051-527-2446/내선번호:3)
※ 시간제보육실에서는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시간제보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벌점제가 운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 예약안내
예약 취소 및 미이용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예약 취소 및 미이용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초과이용: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되는 경우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미결제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결제요청]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요청 후 미결제 상태로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이 불가하며, 7일 경과 시 벌점 -2점이 부과되어 모든 예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보호자는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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