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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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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안내

보험가입 안내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해야 함.

공제료 부담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화재보험(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 ‘화재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가입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되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차량운행비는 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충당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1.1,~12.31.)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함

장부 등의 비치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하여야 함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 가능
※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아동 출결정보의 등록 및 수정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전자출석부 등록 및 수정 기한이 경과된 출결정보는 수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