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00미술, 00영어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 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함.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함.
알아두세요!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히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함.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이상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