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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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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 기본보육 | 09:00 ~ 16:00 (7시간)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07:30 ~ 09:00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 ~ 17:00±30 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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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보육 | 16:00~19:30 | |
| 시간제보육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
| 그 외 운영시간 | 야간 연장보육 |
19:30 ~ 24:00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 야간 12시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
| 24시간보육 | 07:30 ~ 익일 07:30 | |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 |